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2011모1839)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2011모1839) -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이란 대법원이 2015.7.16.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1모1839)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이 결정이 고지됨에 따라 원심 결정이 확정되어 

① 검사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압수처분(제1처분)
② 검사가 이를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압수처분(제2처분)
③ 검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압수처분(제3처분)
④ 검사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위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범죄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출력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1.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2011.4.25.자 압수·수색 영장(제1영장)부분

(1) 압수·수색 경위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는 2011.4.25.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종근당 본사의 이장한 회장(준항고인)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제1 영장)을 발부받아 종근당(준항고인) 빌딩 내  이장한 회장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검사는 현장 압수 당시 제1영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종근당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저장매체 자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강력부 검사는 2011.4.26.경 이 사건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그곳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처분)하도록 하였는데, 이장한 측은 검사의 통보에 따라 2011.4.27.위 저장매체의 봉인이 해제되고 위 전자정보파일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복제되는 과정을 참관하다가 임의로 그곳에서 퇴거하였다. 

강력부 검사는 제1처분이 완료된 후 이 사건 저장매체를 준항고인 종근당에게 반환한 다음,위와 같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2011.5.3.부터 같은 달 6.까지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처분)하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하여 제1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 종근당의 약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제1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도 함께 출력(제3처분)하였다. 

제2․3처분 당시 준항고인 이장환 측은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준항고인 측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1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압수와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제1,2,3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3) 쟁점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 복제,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제1 쟁점)

(나)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2 쟁점)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법리 설시 부분

○ 제1 쟁점에 관한 판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결정 등 참조),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사․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2 쟁점에 관한 판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 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그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판단 부분

○ 현장 압수 및 제1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제2·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함○ 제2·3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이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므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핵심절차인데도 그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더구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한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비록 제1처분까지의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제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취소되어야 할 것인바,그 단계별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준항고인들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제1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을 전체적으로 취소한 것과동일한 결과이어서 정당함

나.2011.5.26.자 압수·수색 영장(제2영장)부분

(1)압수·수색 경위
○ 강력부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임의로 이미징 복제본을 재복제해 둔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준항고인 이○○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준항고인 이○○ 등의 별건 혐의에 관련된전자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함
○ 강력부 검사는 이 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통보하여 특별수사부 검사가 2011.5.26.경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함
○ 이때 특별수사부 검사는 준항고인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음

(2)원심의 판단

○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제1·2처분에 의해 취득한 전자정보를 별건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처분이고 참여권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제2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을 취소함

(3)쟁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제3 쟁점)

(4)대법원의 판단(전원일치)

① 법리 판시 부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판단 부분
제2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참여의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앞서 본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이므로,비록 제2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나아가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준항고인 이장한 등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영장에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함

준항고인들이 구하는 제2영장에 기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어서 정당함

3. 이번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이,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②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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